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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부동산 지식에 관해서 글을 써드릴껀데요


소유권 보존등기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고 계신다고 알고계시면 도움되는 소유권 보존등기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보존등기는 미등기상태의 건물이나 토지에 관해 처음으로 소유권을 등기부에 기재해서 처음으로 발행하는 등기입니다.



그럼 소유권 보존등기는 어떻게 신청하며 신청안했을시 경우의 수등 소유권 보존등기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수있는 경우

  1.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2.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3.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절차

  1. 관할 등기소 방문 
  2. 등기수입증기 첨부 
  3.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제출
  4. 등기필 정보통지서 or 등기완료 통지서 수령
  5.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의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대법원의 등기 수입증지는 등기소 주변의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구입해 신청서에 붙이면 되며 등기신청서는 신분증을 지참해서 관할등기소 서무과에 제출 하면됩니다.



오늘은 소유권 보존등기에 간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